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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고발 정규직 수습 만들어 계약해지 통보

수습 계약연장서에 서명 거부하자 계약 만료라며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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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정규직 연구원을 수습직원으로 만들어 해고하려 한다는 의혹이 재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11월 13일 입사한 A씨는 1년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11월 30일 수습계약연장서에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 A씨의 연봉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명시가 없고, 통상적으로 수습계약자에게는 승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첨부된다.     © 박성원 기자

 

A씨는 “본인은 수습계약을 한적 없으며 이미 인사정보에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입사 후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수습평가규칙을 소급 적용받아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하고 수습계약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따질 때까지 서명할 수 없어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경연은 11월 30일 오후 5시 기획경영실장이 “‘수습연장계약서’에 오늘 안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이 아닌 계약만료”라며 해지통보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

 

▲ A씨가 제보한 인사정보     © 박성원 기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습계약 해지통보에 대해 “자신은 정규직이고 인사정보에도 정규직채용일 2017년 11월 13일로 기재되어있고 상임직 이라고 되어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상사의 내부비리를 원내 고충상담위원인 기획경영실장과 상담했다”며, “계속된 불합리한 지시에 고충상담을 했으나 내부 비리 개선은 없었다”며, “오히려 원장으로부터 신입 연구원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질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이후 갑작스럽게 10월 15일 수습관리지침이 만들어지고 내부고발 피의자인 상사에게 평가받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수습관리지침은 연구원 규정 공개게시판에 공개되지도 않아 아무도 모르는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경연 업무와 관련된 자문회의를 하고 식사를 했다고 기안을 올려 받아낸 경비는 대부분 연구원 개인의 식사나 회식비로 사용했다”면서, “이런 문화가 당연하다는 분위기여서 작년 11월 입사 후 올해 7월까지 고민하다 고충상담위원인 기획경영실장에게 상담했는데 결과는 조직문화 부적응자로 낙인찍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라 올해 3월 16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연구포럼’ 자문회의에서 식대가 14만원 지출됐다고 기안을 올렸으나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시락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 18' 11월 14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이주석 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 박성원 기자

 

한편, 대경연 김용현 기획실장은 "A씨는 수습직원"이며 내부비리 고발건인 부당 식사비 사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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