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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항로 '엘도라도호' 인가에 따른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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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출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브레이크뉴스 울릉 】조성출 기자=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를 인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포항해수청 앞에서 `엘도라도호` 취항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본문 기사와 무관함     ©오주호 기자

 

대책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3일 기존 썬플라워호보다 톤수 28%, 여객정원 45% 속도 72% 수준에 불과한 엘도라도호를 해운법 제5조 면허기준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수송안전성확보에 비교적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인가를 해줬다." 며 "해운법 제1조(목적)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가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인가조건을 덧 붙힌 것은 해운법 및 관계법 어디에도 없는 인가조건으로 앞으로 법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엘도라도호를 인가해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5개월 이내의 인가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규탄대회, 매주 촛불시위, 행정소송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향해 "인가조건으로 인가한 5개월 내 썬플라워호 동등 급이나 주민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을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현재로서는 선사를 믿을 수가 없다." 며 "인가조건 5개월 이내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체선이 취항하는 그날까지 대형여객선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보류해 달라"고 호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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